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민주당사 압수수색 거부가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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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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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野가 김용 구속영장 값 올려버리는 우 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온몸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은 게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 최측근인 만큼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현장 방문 후 복귀하는 길에 유튜브 생중계에서 “이젠 운명적 상황에 처했다.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여론전을 전개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뇌물은 형량이 세다. 그런데 정치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형량이 낮다”며 “저를 엮어 넣고 싶어 하는 검찰과 책임을 경감해야 하는 남욱,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정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온몸을 던져 막았는데 이게 법원의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민주연구원이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이 나서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다. 정치탄압”이라며 막아섰다. 결국 검찰은 장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에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검찰은 다시 민주연구원 문 두들기게 되어 있고, 당사 건물 압수수색을 막으면 ‘빼돌리고 싶은 자료’는 당원들 최대 동원해 막을 수 있는 공간에 놔두면 되냐는 의문과 냉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압수수색 목록을 점검하면서 열어줬으면, 김 부원장 구속영장 값을 올리는 우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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