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낙지 비싼이유 있었다"…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횟수·도매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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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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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그동안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5년 8월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또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회원사의 활낙지 수입 중단 기간 설정 및 수입 횟수도 제한했다.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수입용 컨테이너 공동 사용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