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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등 태풍대비 계획수립…위험 낚시터 '재해우려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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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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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항만 등 시설 여름철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응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되는 낚시터는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최대 풍속이 초당 50m에 달하는 강력 태풍이 약 50% 늘 수 있다는 악셀 팀머만 부산대 교수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해수부는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비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어항·항만, 선박, 수산 증·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취약시설은 물론 어선원, 낚시터 이용객 등 인명피해 예방 조치도 시행한다.


대만 남·북단, 오키나와 북단, 한반도 상륙 등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조직을 꾸려 대비한다.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선 민·관 합동 및 자체점검을 해 보완사항을 찾고, 개선조치가 끝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
크레인, 원목야적장 등 강풍 피해 예상 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제때 개최해 대피를 돕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지우고,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를 보고하도록 감독 중이다.


아울러 닻, 부표 등 양식장 고박설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설물이 쓸려갈 때를 대비해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체계를 갖춘다.
낚시터 이용객 안전 우려 지역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린다.


고준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태풍이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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