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대상 아동 중 절반은 서울…서울연구원, 보호대상아동 현황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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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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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15호. 서울시 제공] 서울연구원은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의 아동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9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이다. 이 기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순으로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높았다. 특히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은 전국 기준(32.7%)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으며, 특히 서울은 입양 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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