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6월1일 前 계약땐 전월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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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임대차3법의 마지막 법안인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 6월 이후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6월1일 이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신고 의무 없나. -그렇다. ▲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가. -아니다. ▲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 계약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인데 신고 대상금액인 월세 30만원이 넘는다면.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