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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운 모든 공공기관 공표…연도별 계획 의무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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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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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모든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 연도별 충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만 받았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 명단공표 범위를 넓힌다.
지금은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인데 앞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늘린다.
명단 공표 기준도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바꾼다.
측정 기준 시점에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뽑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연도별 장애인 근로자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아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 부문의 비공무원 영역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지만 공무원 영역은 2.86%로 목표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400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분부터는 유예됐던 공무원 부분까지 포함돼 정부·공공기관 부문 800억원대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도별 계획 수립은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만 반영돼 왔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개선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교원의 경우 대학 신입생 충원 단계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이 되기 위해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충원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포함하고, 장애교원 선발비율 및 지원 노력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반영키로 했다.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입학 때부터 장애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19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의무 고용률은 3.1%, 정부와 공공 부문은 3.4%다.
또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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