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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4곳 중 1곳 재무사항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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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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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4곳 중 한 곳이 재무사항 항목을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기재 미흡 사항을 각 기업에 통보해 자진 정정하거나 차기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2020년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중점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기업 가운데 24.7%가 재무사항을, 84.5%는 비재무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흡 기재는 공시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공시 작성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금감원이 재무사항을 점검한 기업은 2020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총 2808사 가운데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602곳이다.


이들 가운데 643개 기업(미흡률 24.7%)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9.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미흡 사항이 주로 발생한 부분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1.7%) 등이다.


비재무사항 점검 대상 기업은 2020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총 2808곳 가운데 일부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2391개다.
이들 가운데 2021개 기업(미흡률 84.5%)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1년 전보다 38.2%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2년 연속 점검항목인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관련 기재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평가다.
다만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배당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기준이 강화되면서 미흡률이 63.0%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흡률이 전년 44.5%대비 80.0%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수 항목을 부실기재한 기업에 대해선 2020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때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 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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