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9건 중 10건’ 이번 삼성 건 기각 사례를 포함해 2011년 12월 도입된 제도인 동의의결을 공정위가 수용한 숫자다. 50%를 약간 넘은 인용률은 제도 도입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동의의결의 벽이 여전히 높다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등 5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기각한 이유로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삼성 측의 동의의결을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조만간 최종 결정될 제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 측은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놨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에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도 이해된다. 이번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10건 정도 동의의결 인용이 이뤄졌는데, 부당지원 혐의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동의의결은 빠른 시간 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 같은 이점을 들며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밝혀왔다.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업의 걱정은 결국 동의의결제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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