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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목돈 마련에 종신보험 부적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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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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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20대 A씨.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 적혀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10~20대)의 목돈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피해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다.
이 가운데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해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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