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한 달' 금융당국 "애로사항 58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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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보험상품의 경우, 금융상품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3월25일) 한달. 금융당국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현장의견은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소비자군을 분류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하여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내 가능하다"며 "다만 청약철회권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혼선은 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해결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하는 증권사가 있는가하면, 일부 카드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고객 전담 카운셀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각 권역별 현장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협회 역시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그동안 고착됐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