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잠자는 서비스발전법 깨우려는 홍남기…"독소조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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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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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홍 총리대행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등을 설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 총리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2.4%로 미국 79.8%보다 17.4% 작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 등의 대면서비스업을 살리고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서발법이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30일이었다. 홍 총리대행은 서발법 제정이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홍 총리대행은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걸 바라지만, 일단 빨리 입법화하는 게 긴요한 만큼 이 의원 안처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빼고서라도 조속히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