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당론 결정 지도부에 위임…유예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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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원총회 열었으나 당론 채택 불발 "합의 지켜야" vs "시장 어려워" 팽팽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고려하면 유예 혹은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은 지도부에 당론과 당론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견이 팽팽했다"며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는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내지는 보완 후 시행보다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투표를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니라 의사 표현하겠다고 손들고 나온 분들이었다. 이 숫자로 입장이 많고 적음을 갈음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한 게 충분히 주장됐다고 생각하면 나서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2년 전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 그래서 국민께 이미 보고한 상황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얘기를 했다. 또 당시 '2년 유예'가 아니라 '2년만 유예'였다는 것을 감안해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상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이라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에 대해서는 최소 3~4년 이상까지, 다음 정부에서 결론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2년 후 시행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3년 후엔 총선 직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럴 바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그래서 만약에 유예하자면 22대 국회가 책임진다는 수준에서 '3년 후 시행' 정도가 유예 마지노선 아니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내지 폐지 주장하는 분들은 기존 합의가 중요하단 원론은 동의하나 당시 증시 상황, 정치 상황과 지금 같은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이게 정무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고민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유예하려고 해도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유예가 안 됐을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가 유예를 결정한다고 해서 유예가 되는 상황도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아예 폐지가 낫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에 위임하면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결론이든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상황이 바뀐 부분,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는 폐지 요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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