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토지거래허가’ 안 나면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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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 계약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의 상태로 여겨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서에 허가확정일자 최대 기간을 명시하거나 해당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 조항을 기재하면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가구역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취득가액의 30%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온비드 공매나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