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총선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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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10일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재석 의원 21일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고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에 막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며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증인들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질의하겠다며 이들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야 합의로 증인 명단이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대선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수시로 만났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의 고위 인사를 만났다고 한다"며 "국감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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