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실패…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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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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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소폭 이탈표가 발생했으나, 폐기를 막지는 못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투표 결과 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과 무효가 각 1표씩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이 187표, 반대가 111표, 무효가 2표로 집계됐다. 3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실패함에 따라 모두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원(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김 여사에 대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사과 요구 등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으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맘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찬제·신진영 기자 pcjay@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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