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열풍에 부적격자 양산…'묻지마 청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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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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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값 폭등으로 청약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청약에 필요한 돈이 없거나 조건이 안 되는데도 "일단 넣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이 늘어나고 있다. 26일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의 사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분양한 '쌍문역시티프라디움'의 경우에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전체 분양 물량(112가구)의 4분의 1가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청약 외에는 달리 내집마련의 가능성이 없자 인파가 더 몰리는 데다가, 청약에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수억원씩 형성되는 '로또 청약' 환경 등이 묻지마 청약의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당첨 후 자금조달 실패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될 경우 내집마련의 기회로부터 크게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바뀐 법령에 주의해야 한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규제지역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청약 정보 입력 오류 등 사소한 실수도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만2553건으로 나타났다. 청약 정보 입력시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가점 계산이다. 한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사후 무순위 청약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을 적용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