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대체공휴일법' 졸속 통과…전 국민 휴일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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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공휴일법이 여당 단독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오늘 여당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졸속,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위원 일동은 공휴일법을 통과시킨 정부·여당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공휴일 관련 법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된 경제적 검토도 없이 졸속 심사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6일 법안 제정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 근로와 휴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과 이날 하루 만에 여당 의원끼리 협의가 완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절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공휴일 4일을 임시 휴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이영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공휴일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법안소위에 세 차례 요청했지만 없었다"면서 "이렇게 (법안을) 무책임하게 만들면 안 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