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통보 받은 삼성생명…징계 확정은 하반기로 미뤄질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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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 ‘중징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결국 하반기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등으로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6개월 동안 최종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경영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상반기 마지막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삼성생명 중징계 안이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것은 2019년.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3월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요양병원 암 입원금보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보험금 부지급을 전제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했다면서 경영유의 등을 통보하기도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분위기는 올해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작년 10월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암환자 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수도 등장했다. 다만 금감원은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은 사례별로 쟁점이 다른 만큼 대법원의 판례만으로 전체 암 환자들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하반기에도 늦어질 수 있어…경영 변수 늘어나 하반기에도 결론이 늦어질 여지가 크다. 안건소위 상임위원들도 최근 인사로 인해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과 금융계열사들의 징계 확정이 늦어지면서 불확실한 경영 변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심사가 보류된 데 이어 삼성생명이 지난달 영국 부동산운용사 세빌스IM 지분 25%를 인수한 건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한편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금 미지급과 관련해 암 환자들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