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기업집단 지정자료 고의로 누락 제출…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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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등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도 은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또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동일인은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2014년 3월 조카의 부친이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산업 임원직에서 퇴임 조치하는 등 대응방안을 계획했다. 또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