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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서 ‘한국형 표준임대료’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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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2년전 논의됐다 시장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표준임대료’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


임대보증금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의 60% 이내로 책정하고, 이를 도입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2년전 발의된 법안과 달리 임대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동산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을 매년 1월 1일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의 60% 이내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재계약시에도 실거래가의 60% 이내나 해당 년도 주택 공시 가격으로 증액을 제한했다.


갭투기로 매매가의 80~90%를 웃도는 전세가가 매겨지거나, 전세보증 임대료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다.


법안은 지난 2020년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표준임대료 도입 법안(주거기본법 개정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주택 위치와 면적 등을 감안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게 했다.
다만 일률적 가격 규제 논란과 사유재산권 침해, 사회주의적 제도라는 비판 탓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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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는 임대인에 선택권을 줬다.
강제사항이거나 의무는 아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표준임대인 신청여부’를 표기해, 그 계약에 한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적용된 세제혜택을 회수하고, 표준임대료 도입 임대인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임대보증금 기준 7억 이하의 모든 주거용부동산으로 했다.


김 의원은 “2020년에는 ‘표준’이라는 말이 일률적인 규제책으로 인식돼 제대로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주제가 사장됐다”면서 “이번에 준비한 한국형 표준임대료는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주거방식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설계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매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설정하고, 이를 도입하는 임대인에게 일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초기에는 기존 민간임대에 관한 사항과 병행하되 장기적으로 표준임대료 체제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이 추진될 경우 기존 임사자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표준임대료의 책정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시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토지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많은데 표준임대료 책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의 가격정찰제가 시장경제원리에 적정한지, 위헌성은 없는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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