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서 ‘한국형 표준임대료’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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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2년전 논의됐다 시장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표준임대료’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 임대보증금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의 60% 이내로 책정하고, 이를 도입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동산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을 매년 1월 1일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의 60% 이내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갭투기로 매매가의 80~90%를 웃도는 전세가가 매겨지거나, 전세보증 임대료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다. 법안은 지난 2020년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표준임대료 도입 법안(주거기본법 개정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 ![]() 이번 법안에는 임대인에 선택권을 줬다. 김 의원은 “2020년에는 ‘표준’이라는 말이 일률적인 규제책으로 인식돼 제대로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주제가 사장됐다”면서 “이번에 준비한 한국형 표준임대료는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주거방식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설계된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법안이 추진될 경우 기존 임사자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표준임대료의 책정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시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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