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에 野 ‘방송통신발전법’ 개정 추진…카카오·네이버 규제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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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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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에 野 의원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재추진 시사 조승래 “부가통신사업자는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박찬대 “이번 사고 계기로 입법 분위기 만들어졌지 않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의 최장 시간 먹통 사태 발생을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재추진 방침을 일제히 시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대상에 SK와 KT 같은 기간통신망, KBS와 MBC 같은 지상파, 종편이 들어가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한다. 조 의원은 ‘당시 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반발이었나’라는 이어진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그걸 하는데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진 ‘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여러 재난 대비해 기본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관리·감독을 정부 당국이 할 수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대처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성안해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선숙 전 민생당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성화로 재난 시 IDC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과방위 소속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법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입법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업계의 막강한 반대에 의해 법사위에서 좌절시킨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반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이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공동 대표를 대신해 국감장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사안 해결의 중요성을 드는 국민의힘은 실무대표가 우선 사태의 전반적인 과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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