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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北인권대사 "北 인권문제로 국제 연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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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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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4일 "김정은 정권이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어길 수 없는 북한 인권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강남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과 협상 공간을 키우기 위해 제재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약 6만명이 억류돼 탄광 등에 배치돼있고, 연좌제, 강제 낙태 등이 있는 등 취약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론할 때마다 북한이 '악질대결분자', '주권침해', '상종 안할 것' 등이라고 반응하는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기 위해선 한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제도화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보수와 대북 지원을 내세우는 진보로 나뉘어 각자 정부마다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을 펼쳐 북한에 휘둘리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벌이는 상황에 대해선 "대내적으로는 지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군축 등 미국과의 직접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핵무력 보유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2018년 평창 올림픽 신기루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의 유언이라는 것을 잊었다"며 "지금 북한이 군축(협상)을 하기에는 많이 밀리기 때문에 체급을 올리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정부의 북송사건과 관련해선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사는 "국제법적으로는 고문방지법에 따라 고문이나 작위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면 안된다.
국내법으로도 극악무도한 사람이더라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본권을 왜곡하거나 없는 척 덮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낙선 원인과 한국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 "인권 중추국이 되겠다고, 인권을 위해 뛰겠다고 했으면 집권 정당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아야 하는 게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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