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 성폭력·가혹행위 계속되지만… 유명무실한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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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군 내 가혹 행위 등 권익 침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국방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군사분야 고충민원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군 고충민원 중 인권 관련 군사 분야 민원은 449건으로 집계됐다. 국방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05년 이른바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된 끝에 국방·군사·보훈 분야의 다양한 권익 침해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권익위 내 별도 신설됐다. 이같은 사건들은 피해자가 신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대처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 연간 옴부즈만을 통한 군사 분야 민원은 2017년 96건에서 2019년 76건으로 떨어진 후 2021년엔 96건을 회복했지만 연평균 90건을 넘지 못했다. 특히 올해 7월 군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할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면서 국방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군 내 인권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식 기구인 권익위 옴부즈만이 사태를 예방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군 인권침해 사건 대응을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 번의 신고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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