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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고차 살 때 신용평점 따라 대출액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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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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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8월부터 캐피털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경우 신용점수에 따라 중고차 시세 내에서 대출금액이 정해지는 '차량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10% 경우 중고 승용차 구매시 차량 LTV와 대출금 최고한도 중 더 적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앞서 2019년 6월 가이드라인을 신설한 지 2년만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고차 시세 대비 대출금 비율인 차량 LTV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대출한도를 차등화를 했다.
중고차 구입 시 대출한도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중고차 구입비용과 시세 데이터베이스(DB)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점수에 따라 차량 LTV 한도와 대출금 최고한도는 달라진다.


예들 들어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자동차365' 중고차 시세에 따르면 2019년식 현대자동차 그랜저(IG) 2.4 GDI 프리미엄의 가격은 2450만원이다.
신용평점이 '하위 30% 초과'인 경우 차량 LTV 최고한도율이 100%이므로 24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하위 10%~30% 이하'(최고한도율 90%)는 2205만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최고한도율 80%)는 1960만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중 '신용평점 하위 10%초과~20%이하'와 '하위 10%이하'는 LTV 한도와 신용평점별 대출금 최고한도 중 적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각각 대출금 최고한도는 2000만원, 1500만원 이므로,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사람이 2019년식 현대차 그랜저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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