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연되는 난민심사…인력 증원·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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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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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인정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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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및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과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8월 한국에 와 난민신청을 하고 3년이 지난 후 첫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이 불허돼 이의신청했지만 또다시 2년 가까이 기다리는 등 부당한 심사 지연으로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5년을 살아가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A씨에 대한 난민심사도 원칙에 따라 이뤄졌을 뿐, 특별히 심사가 지연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난민 면접 임시 중단 및 난민면접실 가동률 조정으로 대기시간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난민인정을 받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난민심사 지연과 관련해 제도를 헌법, 난민법의 취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전국의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 4명을 포함하여 총 90명에 불과한데 지난해 말 기준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1차 심사 1만1063건, 이의신청 심의 4888건으로 난민전담공무원 1인당 177건이다"며 "국제정세 및 난민인정 심사의 특성상 심층면접 및 보완면접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난민전담공무원 1명당 면접 가능 인원이 하루에 1~2명에 불과해 난민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난민심사관에 준하는 기준자격 규정을 마련하고 난민심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해야 한다"며 "난민심사관 증원 등을 통해 신속·공정한 난민심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기간은 2020년 10.7개월, 2021년 9.7개월, 2022년 11.8개월로 지연되고 있다"며 "1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난민위원회는 위원들의 겸직 상황, 회의 소집의 어려움 등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회의 1회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 및 난민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난민심사 이의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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